한인 부동산 에이전트 11명 징계
2022년 한 해 동안 남가주에서 활동하던 한인 부동산 중개인 가운데 11명이 면허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영 부동산의 자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면허 징계를 받은 11건 가운데 형사 관련이 6건, 부동산 관련이 5건이었다. 이는 연평균 수치인 18건보다 7건, 2021년보다 1건 감소한 것이다. 업체는 가주부동산국(DRE) 웹사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자료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업체 측은 또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징계를 받은 한인 부동산 중개인 수는 2011년 3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8년 28명, 2019년 11명, 2020년 8명으로 줄다가 2021년 12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형사 입건자 6명은 가정폭력 1건, 절도 1건, 이민국 직원에게 뇌물 공여 1건, 기타 3건 등이다. 특히 부동산 에이전트이자 변호사인 한인 L씨의 경우 이민국 공무원에게 영주권 취득을 위한 뇌물 공여죄로 면허를 취소당했다. 부동산 관련 징계 5건은 ▶임대료 횡령 ▶미끼 부동산 소개 및 신분 도용 임대 사기 ▶부동산학교 학점 부정 행위 ▶무면허자의 허위 광고 ▶면허 신청 시 범죄사실 누락 및 허위 등이었다. 김희영 부동산의 김희영 대표는 “한인 사회에서 부동산 라이선스 없이 부동산 업자로서 활동하는 개인과 사업체로부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사기를 막으려면 DRE 웹사이트에서 중개인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광고에 본인 라이선스 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남의 번호를 도용하거나 특정 회사 명칭이나 여러 개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매매 대금을 지급할 때는 회사나 개인보단 에스크로를 반드시 통하는 게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에이전트 부동산 한인 부동산 김희영 부동산 부동산학교 학점